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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준비할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을 하여야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