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준비할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이 확정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 계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을 하여야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원문 링크 :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아도 권리금회수기회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