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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 어떻게 준비할까?

 권리금반환소송 어떻게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 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며 상가임대차계약을 할때는 보증금 외에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장의 위치와 상권, 시설 및 인테리어, 비품, 단골손님, 거래처, 노하우 등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가치를 더 높인다면 들어온 금액보다 나갈때 더 많이 받고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실히 일한 댓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끼어들어 이를 직, 간접적으로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소송을 준비해야합니다.

소송의 준비는? 권리금의 주체는 현재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입니다.

현재의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완료한 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 과정과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객관적 증거자료, 그리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사실을 증거로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