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문제없이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면 임차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건물의 하자 및 보수의 필요성 또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 긴급한 경우 임시조치를 해거나,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수선범위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소모품 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보수가 필요한 사안은 임차인이 직접 조치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외 대규모 보수 등은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상가의 누수가 심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
원문 링크 : 상가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