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는데, 이 규칙을 두고 있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자가 B라는 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해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A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로 1억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은 위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00만원 짜리 소송을 하면서 수임료 1억을 지출했다면 1억 10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은 100만원 짜리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 1억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과하므로, 이를 인...
원문 링크 : 소송비용을 반환 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