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인 바뀌면 다시 10년 보호될까?

 임대인 바뀌면 다시 10년 보호될까?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임대인 바뀌면 다시 10년 보호될까요?

상가임차인이 한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수년간 예를 들어 2~3년, 3~4년 장사하다가, 임대인이 바뀌면 다시 10년 보장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만 10년 보장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만기 6개월보다 그 전에 해도 안되고 1개월 전 지나서도 안됩니다....

# 계약갱신 #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해지 # 권리금소송 # 명도소송 # 임대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