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권리금 계약할 때 유의사항

 권리금 계약할 때 유의사항

권리금 계약할 때 유의사항 위반건축물은 없는지 확인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철거 후 영업가능 여부와 위반건축물을 존치할 때 이행강제금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위반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실제 임차 중인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비교·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 업종일 경우 위반건축물로 인해 허가가 승계되지 않거나 신규로 허가·등록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권리관계 확인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이 소유권자인지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주택에 비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므로 대출금액을 유추할 수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은 건물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