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화해조서를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대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하는 임차인에게 계약 전 제소전화해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제소전화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협조하기로 한다." 등 협조의무를 적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특정을 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럴땐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제소전화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써 금원을 지급하는 특약을 약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제소전화해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백하...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의 제소전화해에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