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상가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금이 적용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점포의 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②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③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④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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