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계약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거절할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첫번째, 1.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7.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