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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임대차 증액 계약

 (황규현) 임대차 증액 계약

임대차 증액 계약 기존 계약서는 보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려, 예기치 못하게 보증금을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경매가 진행될 때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 꼭 필요한데,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복사본을 보관하면 좋을 것이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3억3,000만원으로 갱신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하며 인상된 금액의 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인상된 3,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만약 기존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의 사이에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면 인상된 3,000만원의 우선변제권은 중간에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