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할 때 권리금? 철거·재건축할 때는 권리금 회수 불가능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할 때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임차인이 기존 건물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어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 받을 수도 없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건물주가 실제 철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임대인이 재건축하지 않고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은 다음에 생길 수도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분쟁을 대비하여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를 보관하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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