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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의 권리금회수기회권 적용여부

 카센터의 권리금회수기회권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중략)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에서 임대차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어야 권리금회수기회권이 보호되는데, '카센터'의 경우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나아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법원은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건물의 실제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보다 실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인 카센터는 부지 위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적물에서 영리적행위가 동반되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