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양수인 A씨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양도인 B씨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권을 양도받은 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양도인 B씨가 양수인 A씨의 영업장 인근에 약국을 개업하였고, 지역사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고객들이 모두 양수인 A씨의 가게로 흡수되어 영업소득도 현저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 A씨는 양도인 B씨에 대하여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권리금계약서를 확인하여 경업금지조항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경업금지가처분, 경업금지소송이 가능하고, 간접강제를 통해 영업을 하는 일수마다 위약벌로서 금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1항 "특별한 약정없이 영업을 누군가에게 양도했으면 양도한 주체(사람, 가게)는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에서 영...
원문 링크 :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근처에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