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복구 후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참조).
임대차 관계에 있어, 보증금의 성질은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한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기한 손해배상, 미납된 관리비, 미납된 월 차임 등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갖는 바,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임차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임차...
원문 링크 :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