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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시 권리금회수보호

 환산보증금 초과 시 권리금회수보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보증금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지역별 보증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 부산광역시,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용인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또한,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계약하는데 보증금액은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만약 보증금 1억, 월세 1,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