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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임대차의 임대료 인상률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맘대로 임대료 인상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5% 규정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서울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고,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요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임대료를 5%를 훨씬 초과하여 10%, 20% 등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 그대로 유효하고, 임차인은 그 약정대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시에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 시세, 기타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