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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때

 (황규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때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낼 때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하면 서로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해 결국 손해 보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매월 나올 것으로 기대한 현금 흐름이 없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충분치 않을 때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1년 내외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서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때를 미리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의 손해가 계속될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강제로라도 내보는 것이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임대인이 임의로 강제집행하면 형사적 처벌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도 잘 안됐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임차인 물건을 꺼내게 되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