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각 2기, 3기의 월세를 연체한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기 또는 3기의 월세를 연체 한 뒤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기 전 임차인이 모두 변제하였다면 돌아오는 계약종료일 전 임대인이 연체되었던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대법원은 연체한 사실만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에 따라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상가임대차의 사례이나, 판례는 ...
원문 링크 : 월세를 연체했던 사실만으로 임대차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