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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점유권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가명도소송 점유권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박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리계쟁이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임대인들께서 셀프소송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상가 명도소송은 단순히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에서 사업자가 다르거나, 현장의 불법점유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등 변수가 발생한다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을 다시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명도소송"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 절차를 활용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현장의 사업자, 점유자를 명확히 특정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제기된 순간부터 대부분의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최대한 빠르게 명도소송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합니다.

[황박사 임대차 119 유튜브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