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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

 권리금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권리금 가액에 대해 임차인간 계약 권리금과 권리금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권리금소송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송진행 도중 또는 권리금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등의 사유로 시설, 비품 등을 철거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권리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증거조사가 문제없도록 증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보전해두는 절차인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은 신속히 진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