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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공장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제조, 가공이나 단순 상품보관 등의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는 상임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단순 제조, 가공을 하는 공장 임차부분과 이에 인접한 창고에서 제조품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다40967 판결] 정리하자면, 공장의 임대차는 본래 민법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 목적물에서 영업행위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즉, 공장을 임대차계약 했더라도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임대차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영업행위가 인정된다면 상임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장은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경우가 다수이므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