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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주택을 임차하거나, 상가를 임차하여 전체면적 중 일부분을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전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32조] 그러나, 주택, 상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변경 및 전대 등"의 제목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기초적인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임차건물의 소부분 전대차는 전대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무단전대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소부분 전대차를 무단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