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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초과시 상임법의 적용범위

 환산보증금 초과시 상임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온전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에 초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 부산광역시,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용인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 (월세 * 100)' 만약, 서울시(9억) 기준으로 보증금 3억, 월세 700만원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환산보증금은 10억원으로 환산보증금 상한액 기준이 초과 된 상가임대차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이 초과 된 상가임대차계약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중 일부는 적용을 받습니다. 1) 대항력 2) 갱신요구권(10년) 3) 권리금회수기회보호 위 조항은 적용을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 된 임차인은 매해 계약종료 전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