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미리 거절의사를 밝혀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다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임차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주변 중개업소에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필요 없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신규임차인을 구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인 의사를 미리 통보함으로써 본인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입증할 자료 확보해야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주선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것이 당연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때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주선 없이 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