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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3기 연체 후 재계약한 경우 갱신거절 불가능?

 차임 3기 연체 후 재계약한 경우 갱신거절 불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차기간 중 어느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021. 5. 13. 선고 대법원 2020다255429 판결] 우리 법원은 임대차기간 중 연체되었던 사실만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원인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3기 연체 -> 해지통보 -> 임대차계약해지 3기 연체 -> 연체금 변제 -> 해지통보 -> 해지X 3기 연체 -> 계약종료 전 갱신거절 이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임대차기간 중 연체되었던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권을 인정한 사례인데, 만약 연체되었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