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로 보증금 15억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신탁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던 것인데, 실무상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차인이 이를 인지 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신탁 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이 있고,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은 '담보신탁' 된 물건을 말합니다. '담보신탁'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돈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부동산담보신탁을 이용한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이 ...
원문 링크 :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