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하는 것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일방 당사자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지정해서 양당사자를 소환한다. 법원은 화해기일에 양당사자에게 화해의사를 확인한 다음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대표적인 예는,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또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중도 해지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과 함께 신청한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성립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면서 양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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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소전화해 & 임차인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