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되었거나, 종료가 되었음에도 월세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생각에 월세 세입자의 월세가 그렇게 크지않고 보증금도 수개월치가 남아있으니 셀프 명도소송을 도전하거나, 형식적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 집행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불능되어 결국 1년 뒤, 다시 명도전문로펌을 찾아 의뢰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스스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포기하였던 시간들이 모두 날라가고, 이때는 기존에 남아있던 보증금도 미납차임과 상계된 후 되려, 매월 손해액이 더 커지는 상황이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위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임대인은 반드시 현장의 '점유자'에 대...
원문 링크 : 월세 명도소송비용 비용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