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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기본 조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기본 조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한 기본 조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본인의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할 때 신규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대차의 임대료나 임차조건 등에 대해 원활하게 협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수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은 방해하지 말아야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때 임대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임차인이 수수할 수 있는 권리금 상당액)를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