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공유" 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여러명의 공동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3명의 부동산 소유자 중 과반수가 아닌 1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관계를 확인할 때는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을 임대차계약서에 별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동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종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나,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공동임대인이...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여러명일 때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