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가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주요한 분쟁 중 하나인 관리비, 관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부과하는지 둘째, 임대인은 맘대로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는지 셋째, 장기수선충당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관리비 책정방식 먼저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비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1동의 상가건물이 101호, 201호, 301호 등 여러개의 구분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마다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호수별로 임차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전기세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홀, 계단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임차면적 비율대로 계산해서 청구합니다.
하지만, 대형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이 아니라면 임차한 부분별로 전기 사용량 등을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관리비 총액을 책정한 후 임차면적에 따라 각 임차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각 임차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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