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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제,친적에 대한 부동산 사용대차해지

 부모,형제,친적에 대한 부동산 사용대차해지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자가 부모 또는 형제, 친족, 친한 지인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용대차계약은 어떻게 종료될까요? 첫번째,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 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1항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기간이 만료될 경우 상대방이 차용물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전 반환을 요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