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1개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협의에 의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일부 공유자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되면 그 수익을 공유자들끼리 지분 비율에 의해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공유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한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그 점유 공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고민해보자면, 일부 공유자가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어놓았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위 건축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공유자가 사용, 수익함에 따라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