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은 5년만 보호받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 오십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법 개정 전후의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다음과 같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후 즉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는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도 적용한다”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뭘까요? 임대차에서 갱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