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권리금소송, 명도소송의 소송비용?
보증금반환, 권리금 손해배상, 명도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비용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이 소요 됩니다. 법원 비용 법원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액은 법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예를 들어, 소가(소송목적의 값) 즉,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청구하는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인지액은 233,000원(5,000만원 × 10,000분의 45 + 5,000원),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씩일 때 송달료는 1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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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권리금소송, 명도소송의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