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에 임차인이 권리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경우 즉 임대인,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협조할 필요가 없는 경우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기간 6개월을 놓쳤을 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기간은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 단 6개월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보다 그 이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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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