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 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거나,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신청 시 임차인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곤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키는 주된 이유는, 차임 연체 등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명도소송 등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해조서에 기해 법원으로부터 즉시 집행력을 부여받아 명도 집행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언을 명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협조 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신청 시 임차인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위 문언상, 이러한 임대인의 제소전화해 요구에 임차인이 응할 의무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른 제소전화해 절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