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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여러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다시 작성하자는 합의에 의해 작성하게 되는데, 기존계약서는 폐기한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새로운 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한 경우 임대차 조건의 차이가 현저히 있는 등 당사자 한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중 일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말하고, 이는 형식적 증거력만 인정되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정됩니다. 즉,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닌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사실 상 나중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상호 합의 된 최종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