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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의 인상 방법

 상가 관리비의 인상 방법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 관리비의 부담 주체 및 인상 관리비의 부담 주체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점유자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의 책정 방식은 실비정산제와 단위면적당 정액제(이하 ‘정액제’)로 나눌 수 있다.

실비정산제는 집합상가건물과 같이 각 호수별 임차인의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호수별 계약면적에 따라 나누게 되어, 매달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량 등에 따라 관리비는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1동의 상가건물이 101호, 201호, 301호 등 여러개의 구분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라면, 각 호마다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호수별로 임차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전기세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관리단은 홀, 계단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임차면적 비율대로 계산해서 청구한다. 정액제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당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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