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이 빠짐 없이 들어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할 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하지만 ‘별도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준공시점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고 특약했다면 어떨까요? ‘준공시점 상태’라는 한 줄 특약이 ‘별도로 약정한 바’에 해당할까요?
이것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전부 철거하고 해당 건물의 준공할 때의 마감상태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가단5148838 판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서는 특약사항 9항에 "계약종료 ...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준공당시'로 원상복구 특약 시, 복구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