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입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인지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오로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므로 임대인과 소통 시 때마다 규정에 의해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겪게되는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인 권리금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이란?
권리금은 임차하려는 장소에서 이전에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유,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댓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면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게 되고, 이는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래에는 임차인의 영업장이 잘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스스로 영업하여 영업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비교적 늦었지만 2015. 5. 13.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권을 규정하면서, ...
원문 링크 : 상가임대차 권리금보호를 받고자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