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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 방해

 (황규현)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회수 방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 방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임대인이 특정 업종만을 고집할 수도 있고, 신규임차인이 하려는 업종을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종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주위 상권이나 영업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업종 이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임대인이 책임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 거부해도, 거절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대인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방해행위 입증책임은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임차인이 그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업종 관련 방해가 의심된다면, 소송에 대비해서 임대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