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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도 10년 보호될까?

 전차인도 10년 보호될까?

전대차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에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 즉 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그 임차인이 임대인인 전대인이 되어 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전대차는 임대차의 존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전대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차인은 불법점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본인에 한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게 되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 전부를 전대하면,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