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 는 행위'(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인이 자신이 사용하겠다며 더 이상 세를 놓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힌 때에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
원문 링크 :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2년으로 제한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