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사업자 등록의 대상)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주된 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에 따라 지역별로 산정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초과되는 임대차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9억 부산광역시, 과밀억제권역 : 6억 9천만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용인 :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통상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약정하는데 내 환산보증금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환산보증금 초과 시 갱신요구권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