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1년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1년 미만으로 체결한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1년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의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등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2 제 1항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페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폐업을 이유로 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는...
원문 링크 :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