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은 2024. 10. 23.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남짓 지난 2025. 2. 28.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이자 12%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소송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비용 220만 원과 법원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487,500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승소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 법원비용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한 푼 안 들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외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법원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
원문 링크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기간, 비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