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최근 1인가구 세대가 많아지면서 공동주택에서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 등을 사육하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한편,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도배지 등 훼손의 우려가 있고, 냄새가 배기면 잘 지워지지 않아 임대인들은 대게 반려동물 사육하는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약정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 특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원문 링크 :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 시 임대차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