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소극적이면 법적조치 검토 필요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대부분의 임차인은 계약 종료할 때 받은 보증금으로 다음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주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또는 다른 협의된 특정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확실한 예정이 있어야 이사할 지역의 매물을 찾아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 등 다음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때 쯤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보증금반환 일정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아무 일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차인이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갑자기 새 임차인을 구했다는 핑계로 촉박하게 나가라고 하면 다음 집 구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계획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나가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원문 링크 :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