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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권리금 못 받게 신규임차인을 거절할때는 임대차119

 건물주가 권리금 못 받게 신규임차인을 거절할때는 임대차119

안녕하세요, 임대차 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년 5월 13일 개정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령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 내가 장사할 예정 2) 월세를 올릴 예정 3) 특정 또는 동종 업종은 받을 수 없다. 등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권리금은 무엇이고, 권리금소송의 요건과 비용은 얼마가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 비품 / 거래처 /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적 이익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권리금 소송의 요건 (1) 기간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의 체결 (2) 임대인의 방해행위 상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